"지난해 1~6월 활동 당시 멤버 별 2억원 분배"
  • 연예기획사 DSP미디어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17일 "지난해 1~6월 카라 멤버들에게 총 10억원이 지급됐었다"며 "1인당 86만원만 수령했다"는 카라 3인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동방신기의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이 팀을 탈퇴하고 '홀로서기'에 나설 때 변호를 맡았던 인물. 그러나 이번엔 소속사와 등을 진 카라 3인(한승연, 강지영, 정니콜) 측이 아닌 DSP미디어 편에 섰다.

    임 변호사는 카라 3인이 '지난해 1~6월 루팡으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멤버 1인에게 돌아간 수익은 고작 86만원, 월평균 14만원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 "당시는 카라가 일본에 진출하기 전 국내에서만 활동하던 때"라면서 "카라는 음원 수익 외에 각종 CF나 행사, 음원판매 등을 통해 1인당 2억원의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소속사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카라 멤버들에게 총 10억원이 지급됐으며, 카라와의 계약서 역시 공정거래위원위의 검토를 거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끝으로 임 변호사는 "양자가 합의가 계속 결렬됐던 이유는 카라 3인 측에서 경영권 침해에 해당하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정 인물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 멤버 중 한승연, 니콜, 강지영 등 3명은 지난 14일 "소속사로부터 정당한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라 3인은 소장을 통해 "이호연 DSP미디어 대표가 지난해 3월경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지금껏 11개월 동안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받지 못해 왔다"며 전속계약해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한 뒤 "지난해 1~6월 멤버 1인에게 돌아간 수익은 86만원, 월평균 14만원에 불과했다"는 속사정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허리 골절상을 입은 한승연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도 무리하게 활동을 계속 시켰고 일본 소속사와의 계약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매니저를 고용하지 않아 현지에서 무단 방치됐었다"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