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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26일 민주노동당이 불법적인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주노동당은 경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브리핑 형태로 혐의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고, 해킹으로 당원 번호를 파악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조선ㆍ중앙ㆍ동아ㆍ문화일보 등을 상대로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내는 등 정치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등 273명의 판결을 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