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3년 후 검찰 기소는 표적수사""엉터리 판결 한 판사들 조국 어디냐?"
  •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이 지난 20일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려진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뉴데일리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이 지난 20일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려진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뉴데일리

    국민행동본부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거짓 조작 판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 5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10·4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에서 폭력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항의했다.

    서 본부장은 "10·4 국민대회는 친북 좌익 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책동을 저지한 의거였다"며  "집회 3년 후 이뤄진 검찰의 기소는 반조익 호국투쟁에 앞장서 온 애국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는 성명서에 "헌법을 사수한 애국자에게 엉터리 기소를 기초로 해 판결을 내린 판사의 조국은 어디인가"라며 "지난 2004년 10·4 국민대회는 10만명이 참여했지만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은 평화집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갑작스러운 경찰의 일방적 폭력행사로 부상자가 속출했다"며 "이에 항의해 몇몇 시민이 우발적으로 피켓, 물통, 깃발을 던진 것을 가지고 10·4 국민대회를 폭력집회로 모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민대회 행사 종료 후 경찰 호위 속에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예정했던 약속을 경찰 측이 어겼다”는 서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경찰과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국민행동본부는 “미리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S모 경위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조차 왜 확인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집회 당시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60~70대 노인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방패와 워커로 가격해 참석자 일부는 인근 병원에 호송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어 “노인을 상대로 방패를 직고 물대포를 쏜 경찰의 폭행과 폭력은 무엇인가”라며 “우리는 진실과 헌법의 힘으로 애국을 탄압하고 반역을 감싸는 판검사들을 응징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04년 당시 검찰은 국민대회 수사과정에서 서 본부장에 대한 범법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3년 여 만인 지난 2007년 7월 ‘이모 등 경찰관 7명이 전치 2주가량 피해를 입었고, 경찰버스 백미러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서 본부장을 기소했다.

    서 본부장은 2008년 1심에서 징역 1년8월·집행유예 2년(검찰구형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반발, 항소했다. 1심 재판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10년을 구형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이념 편향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서 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 집형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 본부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