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집유 2년 선고...“대법에 상고하겠다”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영진)는20일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에서 폭력 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게 유죄를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공소제기 시기가 2년2개월 지난 시점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 ‘행사 종료 후 경찰 호위 속에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예정됐던 약속을 경찰 측이 어겼다’는 서 본부장 측의 주장과 관련, 경찰과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04년 국민대회는 노무현 정권의 국보법 폐지라는 반역을 막자는 저항권 행사’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정치적 입장에 근거하여 목적을 관철한 폭력적 집회’였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시위는 용납될 수 없으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집회였고,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국보법을 지켜낸 것이 ‘2004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로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았다“라며 ”대법원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