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과 단절된 삶 살 것"
  •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 전창걸(44)이 변호인을 통해 "이번 마약 사건으로 85세 노모가 몸져 눕는 등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해 주목된다.

  •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에서 형사11단독(재판장 노진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전창걸은 변호사의 입을 빌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 뿐이며 앞으로 철저히 마약과 단절된 삶을 살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고인은 이미 크나큰 처벌을 받고 있고 방송 활동도 어렵게 된 상태"라고 밝힌 뒤 "85세 노모가 언론 보도를 접하고 쓰러지는 등 가족 모두가 큰 상처를 받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전창걸이 평소 기독교신우회 활동을 열심히 해왔다"는 개그우먼 김미화의 증언과 함께, "소득이 생기면 아낌없이 연극 문화에 투자를 할 정도로 순수 연극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고 다양한 문화 행사 참여 등 청소년문화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고 밝혀 피고인의 모범적인 면모를 강조하기도 했다.

    ◆전창걸 친형, 탄원서 제출…보석신청은 기각 = 또한 이날 재판에선 전창걸의 친형이 동생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전창걸이 지난 6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보석신청은 기각됐다. 피고인의 일신상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검찰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기각 사유.

    전창걸은 피고인 심문에서 "대마초를 왜 피우게 됐느냐. 사회적 지위와 지명도가 있는 연예인이 마약에 손을 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영화를 통해 호기심에 접하게 됐다"고 말한 뒤 "방송을 쉬면서 혼자서 자기 위안을 삼으려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상 특별한 쟁점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라 다음 재판은 사실상 결심 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창걸의 2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을 통해 ▲모발 양성 반응 ▲피고인과 김성민의 통화내역 ▲구치소 접견 중 녹취록 ▲김성민·전창걸 심문조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 한 뒤, 피고인이 지난 2008년부터 16회 이상 대마초 흡연을 해왔다는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다음은 검찰 측이 밝힌 전창걸의 주요 혐의

    2008년 서울 혜화동에서 담배진을 덜어내고 대마초 0.5g을 집어넣어 속칭 대마초 담배를 만든 다음 이를 손OO와 함께 흡연한 혐의.

    2009년 2월 23일 필리핀 마닐라 소재 한 호텔 객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

    2009년 서초동 지인의 집과 평창동 지인의 집에서 은박지로 파이프를 만들어 대마초를 넣고 최OO 등과 함께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

    2009년 가을 무렵 자신의 집에서 최OO로부터 대마초 일정량을 무상으로 제공 받은 다음 은박지로 담배 파이프를 만들어 최OO, 손OO과 번갈이 피운 혐의.

    2010년 5월과 9월 김성민으로부터 "대마초가 있으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1g의 대마초를 손OO를 통해 무상으로 건넨 혐의.

    2010년 9월 손OO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혐의.

    2010년 11월 20일, 23일, 26일, 27일 등 한달 동안 8차례 이상 자신의 일산 거주지에서 0.5g의 대마초 담배 만들어 피운 혐의.

    2010년 12월 4일까지 3년 간 16회 이상 대마초를 피운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