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석면관리 방향’ 심포지엄
  • ‘소리 없는 살인자’, ‘죽음의 먼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석면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제도라 할 수 있는 ‘석면피해구제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의 석면관리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부의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사)대한석면관리협회 김정만 회장, 백남원 서울대 명예교수, 노영만 캐나다 SFU 박사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정·학계 주요 인사 50여명이 참석했다.  

    신영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악성 종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고위험 물질”이라며 “도처에 산재돼 있는 석면으로부터 우리 국민건강을 완전히 지켜내려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정책적 과제가 많고, 혁신적 기술 진보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무성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죽음의 먼지로 알려진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 자리에서 석면피해구제법과 안전관리법을 보완하고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건네받은 이만의 장관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지원과 협조로 석면의 안전하고 적정한 처리·관리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아무쪼록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석면관리에 대한 미래의 정책방향이 훌륭히 정립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 ▲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의 석면관리 방향’ 심포지엄에서 김치년 연세대 산업보건연구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뉴데일리
    ▲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의 석면관리 방향’ 심포지엄에서 김치년 연세대 산업보건연구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뉴데일리

    축사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이 펼쳐졌다. 먼저 이영기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은 ‘올해 석면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석면피해구제법, 석면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달 정부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며 “올해 국비 28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후 성과에 따라 3500억원을 투입해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은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재 물받이, 토양 등에서 석면이 일부 검출됨에 따라 대두됐다. 특히 조사를 실시한 123만 가구 중 과반수(55.4%)가 내구 연한인 30년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년 연세대 산업보건연구원 교수는 석면관리를 위해서는 인프라구축 및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석면관리 인력 및 교육은 열악한 수준”이라며 “특히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석면조사기관 등 감리인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감리인(관리 감독자) 운영방안으로 ▲산업위생 또는 대기환경분야의 기술사 ▲동분야 기사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 경험자 ▲법적 관련 석면교육 이수자 등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석면관련 전문인력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법적 교육 과목 및 표준 교재를 개발하고 건축법 또는 건축사법의 공사감리 관념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석면피해구제법은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성 질환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구제하는 첫 사례로, 일반 국민들의 환경성 석면질병 피해를 제도적으로 구제하는 법안이다. 대상질병은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이 있으며 피해 대상자에게는 요양급여, 생활수당, 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조정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