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복용동 투기 의혹 ‘전면 부인’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시 복용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한 자가 반드시 경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복용동 농지를) 후보자 장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샀고, 돈이 모자라 배우자가 돈을 보탰다? 그리고 최 후보자는 나중에 알게 됐다는데 당시 장인의 실거주지가 어디냐”고 추궁했고 최 후보자는 “장인이 서울 청담동에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서울 청담동과 대전 복용동의 거리가 약 158km이며 빨라도 2시간 이상 거리이다”라며 “아무래도 말이 안된다”고 몰아부쳤다.

    그는 “1988년 매입한 대전 복용동 168-1 땅을 실제로 경작한 사람을 알아보니 제3자인 강모씨로 밝혀졌다”며 “자경목적이 아닌 농지를 매입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투기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1996년 1월 발효된 농지법으로 보면 당시 현재 농지를 기소유한 사람에게는 대리경작이 허용된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그는 대전 땅과 충북 청원군 임야에 대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집사람에게 주고 나서 일절 집안 살림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며 “매입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지경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나서 집요하게 따졌다.

    김 위원장은 “그 당시 최 후보자가 32세이고, 아내는 28세인데, 공무원 월급도 문제지만 7000만원이나 내고 땅을 샀는데 아무리 배우자가 했다고 해도 후보자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월급을 집사람한테 주고 일절 집안 살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두 지역의 땅을 구입할 때 저는 전혀 몰랐다”고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이번 의혹은 최 내정자의 부인과 장인이 1988년 대전 유성구 복용동 그린벨트 내 밭을 공동 매입했고, 2010년 도로용지로 수용되면서 1990년 공시지가(1㎡당 4만1000원) 보다 15배 뛴 1㎡당 61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