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석 대리기사 폭행 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
  • ▲ 지난 9일 오후 자신의 차량을 몰던 대리운전 기사 신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탤런트 서인석.
    ▲ 지난 9일 오후 자신의 차량을 몰던 대리운전 기사 신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탤런트 서인석.

    특가법상 가중 처벌…재판 회부될 듯

    대리운전 기사의 뺨을 때린 혐의로 탤런트 서인석(62·사진)을 불구속 입건한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13일 티비엔 이뉴스(tvN ENEWS)와의 인터뷰에서 "서인석씨 폭행사건은 양자간 합의가 됐어도 송치해야 하는 사건이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순한 폭행이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은 운행 중에 있는 사람을 때린 것이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합의 여부를 떠나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인석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잘 안난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는데 아무래도 맞은 부위도 있고, 그 사람은 맞은 게 확실해 보인다"면서 "이런 사건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이 아니어서 추가 조사도 필요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인사 "양측 합의시 '약식기소' 가능성 높아"

    경찰이 서인석에게 적용한 법률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특가법)' 5조 10항인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로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인사는 1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택시기사 등 운전자를 상대로 운행 중 폭행을 가할 경우 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사고 당시 가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더욱이 초범일 경우, '벌금형'을 요청하는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질 공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양측이 합의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양측 합의가 결렬된 케이스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되고 벌금은 물론, 집행유예나 사회봉사 명령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인석은 지난 9일 서울 대치동에서 열린 탤런트 안재모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오후 9시 20분께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던 대리운전 기사 신모(51)씨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초구 양재동 서초우체국 앞을 지나던 서인석은 차량 뒷좌석에서 방향을 알려주다 신씨가 "제가 잘 모시겠다"고 말하자 별안간 "건방지다"고 말하며 손찌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인석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기사 신씨의 불친절한 태도가 우발적 행동 유도"
    "용서를 빌 만큼 잘못한 일 없어…합의할 생각 없다!"

    한편 서인석은 지난 10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가슴이 아프고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로 죄송스럽다"고 밝히면서도,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정말로 잘 모시겠다는 뜻으로 말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느냐"면서 다소 억울한 심경을 내비친 바 있다.

    서인석은 "당시 기사분이 내뱉은 말의 뉘앙스가 마치 연예인이면 세상을 다 아느냐는 식의 부정적인 느낌이 강했다"며 "이 말을 듣고 나도 순간 감정이 격해져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혀 자신의 우발적 행동이 신씨의 불친절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인석의 한 측근은 14일 오후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비판하기에 앞서 양쪽 쌍방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어디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한번 손찌검을 했는지 기억도 잘 안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소를 한 건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된다"며 "서인석씨만 너무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 측근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피해자 측과 왜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술에 취해서 대리운전을 불렀을 뿐인데 만취한 사람을 데려다 주면서 왜 사람의 화를 돋우워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뒤 "상대방이 뺨 한대 맞았다고 경찰서에 집어넣고 고소를 했는데, 이를 두고 잘못했으니 제발 합의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 측근은 "운전사를 진짜 폭행해서 운전도 못할 정도로 큰 사고가 났으면 모를까, 둘이서 이리가라 저리가라 말다툼하다 벌어진 일을 두고 너무들 크게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다"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낫지, 그 사람과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