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26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장학재단 담당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9시40분께 수원시 조원동 경기도교육청 별관 1층에 있는 재무과로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을 보내 컴퓨터와 회계장부, 업무일지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박경호 1차장 검사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김 교육감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거부함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며 "오늘 압수한 자료와 그동안의 수사기록,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사의뢰자료 등을 분석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2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장학금 지급과 관련, 교과부가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했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그동안 교육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12억원을 전입금으로 제공했고 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모두 154명에게 2억3천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지급,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김진춘 전 교육감 당시인 지난 2006년 말 경기장학재단을 설립했으며 경기교육사랑카드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이듬해부터 매년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그러나 같은 기부행위를 한 김진춘 전 교육감은 처벌대상에는 해당하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전 여러차례 장학금을 지급, 처벌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해 10월8일로 만료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진춘 전 교육감(현 경기도의원)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고의누락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딸의 이름으로 차명예금된 1억5천500만원을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해 선거인에게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