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수사는 ‘물타기’가 아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검찰이 사상 초유로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 11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당연한 수사”라고 밝혔다.
    흥사단은 5일 성명을 내고 “여야는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맞섰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연루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위 ‘물타기’, ‘정치탄압’으로 몰아세울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연루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국회가 유린된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기에 더더욱 비리수사의 성역이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흥사단은 “댓가를 받고 법을 유린한 입법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번 사건은 우리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부패행위로 그 중요성이 국회의원들의 위신논란보다 중하다”라며 “검찰의 용단에 격려를 보내며 수사의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부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수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