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어선이라 하더라도 NLL 침범하면 경고사격 실시하는 게 원칙”
  • 합동참모본부는 “3일 오전 북한 어선(전마선) 1척이 서해 우도 북방 3.5마일(5.6km) 해상 NLL(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의 고속단정(RIB)에서 경고 사격을 1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어선이 우리 측 NLL을 침범한 것은 3일 오전 7시 18분. 해군은 오전 7시 20분 ‘귀측 어선이 현 시각 우리관할지역을 침범했다. 즉각 북상하라. 북상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두 차례 보냈다. 그럼에도 북한 어선이 북상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해군은 오전 8시 40분 경 고속단정을 현장으로 보내 세 번째 경고통신을 보내고, M60 기관총 10여 발을 쏘는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합참 측에 따르면 당시 북한 어선이 머물던 지역의 수심이 얕아 이동이 어려웠다고 한다.

    이붕우 합참 공보실장은 “어선이라 할지라도 NLL을 침범할 경우 국제상선통신망으로 경고통신을 보낸 뒤 경고사격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8일 합참이 송영선 의원(미래희망연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측은 지난 5년 간 211회나 NLL을 침범한 바 있다. 특히 올해 9월까지만 88회로 최근 NLL 침범이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