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의원 “의원들, 면책특권에 숨으면 곤란”“국회 윤리위에서 반드시 중징계 관철하겠다”
  • “국회의원이 중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면책특권 뒤에 숨으면 안 된다.”
    김윤옥 여사가 대우조선해양 로비에 연루됐다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 파문과 관련, 민사책임 문제까지 거론됐다.

  • ▲ 주성영 의원ⓒ자료사진
    ▲ 주성영 의원ⓒ자료사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법사정조위원장)은 3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있으면 기자회견을 하든지, 면책특권이 적용 안 되는 얘기를 해야 한다”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헌법사항이니까 헌법개정을 생각해야 하겠지만 민사책임은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문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적용되더라고 ‘민사책임은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강기정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해 “본회의 등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윤리특위심사를 거쳐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소개하고 “강기정 의원 발언은 여기에 꼭 들어맞는 그런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반드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현실적으로 징계위원회가 가동되고 정치적 현안문제가 되면 야당에서는 또 무조건 반대를 하게 돼서 과연 윤리위 징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는 의문”이라며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냥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리위원회 징계 종류가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와 제명 등이 있는데. 출석정지 정도는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