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7%가 “개정해야”...“개정할 필요 없다”는 35.3%
  • 후반기 여야의 가장 큰 대립각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기국회 ‘집시법 개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들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야간옥외집회가 허용됐지만 여당이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집시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최근 이와 관련, 국민들에게 집시법 찬반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폭력시위는 없지만 소음 등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란 의견이 44.7%,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 허용 후, 한 건의 폭력시위도 없었던 만큼 집시법 개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란 의견이 35.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0.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에는 남성 45.8%, 여성 43.5%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지만, ‘필요 없다’는 응답에는 남성 38.7%, 여성 31.2%로 남성이 다소 ‘개정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