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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렬 목사. ⓒ 연합뉴스
정부 승인 없이 밀입북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쏟아낸 진보연대 한상렬 목사가 FTA 반대집회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진광철 판사는 27일 신고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한 목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으며 한 목사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나머지 피고인은 앞서 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경식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3명에게는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07년 6월 29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참가자 500여명이 도로를 행진하면서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혐의로 약식 기소됐으며,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한상렬 목사는 올 6월 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 8월 20일까지 70일간 북한에 머물렀다. 한 목사는 북측 고위 관계자와 공작원을 만나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