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 공공정책 수립에 이해관계자 참여공공갈등 해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
  • 이제 정부 정책 입안 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방안(이하 공공갈등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혹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입법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정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사통위에 따르면 우리 사회 공공갈등은 1년 평균 37건이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크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OEDC 국가 중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공공.지역갈등 소위원회'를 구성 법률 초안을 마련했고,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의 워크숍 및 공개토론회를 거쳐 법안을 만들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은 1년 평균 37건이 발생하고 갈등 해결이 지체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다"며 "선진국 같이 갈등 예방과 해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시되는 의견 수렴 절차들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있다고 사통위는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통위는 공공정책이나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 갈등조정센터 같은 갈등 분석 전문기관이 갈등 발생 가능성을 진단하고 예방 방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만약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와 갈등 조정인,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해당 공공기관 대표나 이해관게자의 요청으로 구성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아에 갈등관리지원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에게도 기획 업무 총괄부서에 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갈등조정전문가 양성을 제도화하고 고위 공무원은 갈등 해결 교육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