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분석···의료기관-약국 담합, 임의조제 등 여전
-
의약분업 10년 동안 불법과 탈법이 심각해 의약분업제도의 순기능을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과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의약분업 이행과정상의 각종 의무들을 분석한 결과 담합, 임의조제 등 불법과 탈법이 만연해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은 84건으로 조사됐으며, 담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층약국의 경우도 올해 6월 현재 1433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의조제 적발건수는 471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불법 대체조제는 임의조제와 비슷한 정도로 발생했으나,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약지도의 경우도 의약분업과 관련해 약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의 하나로 법제화돼 있으며 매년 2000~3000억원이 수가로 지급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정책 점검이 어렵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숙미 의원은 “의약분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불신은 결국 이러한 불법․탈법행위의 만연에서도 기인한다”며 “의약분업제도의 순기능을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