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내부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직원을 채용해 입사 특혜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개발원은 전형절차를 바꾸거나 서류전형의 순위를 뒤집어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개발원은 자체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해 공개채용을 실시, 서류심사를 거쳐 4배수를 선발한 후 서류심사 40%, 면접 60%의 합산결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개발원은 지난 2008년 11월 신규직원 채용시 규정을 무시한 채 ‘35세 이하 석사소지자, 연구직 37세 이하 박사소지자’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압축했지만 정작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압축과정과는 무관하게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손 의원은 전했다.

    또 일반직 서류심사 대상자인 15명 중 합격자 8명을 선정함에 있어 동점자인 8순위자 2명은 불합격처리하고, 10순위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채용과정을 보였다.

    손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이 이런 주먹구구식 채용을 실시한 후 3개월 만인 2009년 2월 신규채용에서도 규정을 어기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실시된 채용과정에서의 탈락자를 채용해, 특혜채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채용절차에 대해 엄격한 사회적 기준이 요구되는 시기에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직원을 채용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군다나 같은 이유로 경고를 받은 본부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사부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채용절차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