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교연 “학생들 정치적 이용 노리는 목적 숨겨”“사상과 이념에 물든 학생전위대 만들어질 수도”
  • ▲ g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시위 모습ⓒ연합뉴스
    ▲ g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시위 모습ⓒ연합뉴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제2의 광우병 촛불사태을 준비하려는 의도이다.”
    바른교육전국연합(이하 바교연)은 18일 “지난 5일 공포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바교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공포가 정당하다면 직장인, 공무원, 군인, 선생님도 개개인의 인권조례를 공포해야 함이 옳을 것”이라며 “왜 학생인권조례만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제2절(인권실천계획 등)과 제35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제38조(시민활동 지원)에서 조례 제정의 숨은 의도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교연은 제35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②항에서 ‘심의위원은 20명 이내이며 5명의 학생인권옹호관이 당연직이 되고 나머지는 교육감이 위촉한다’는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이어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②항의 ‘100명 이내의 학생들로 구성하되 20명 이내의 학생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과 ⑤항의 ‘지역교육청 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교연은 “이들 조항은 경기도내 25개 지역교육청 수천 명의 학생들이 교육현안이나 학교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또 “제38조(시민활동 지원)는 학생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하고 지원한다는 환상적 콤비네이션 조항까지 첨가했다”고 비판했다.

    바교연은 “이들조항을 잘 이용하면 인권옹호관, 심의위원, 친전교조 시민단체들, 각 교육청 마다 20명의 학생대표들이 주축이 되는 학생전위대가 만들어 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바교연은 “만일 이 학생 전위대에게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을 물들인다면 나치의 소년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라고 묻고 “학생인권조례의 은닉된 의도를 온 국민들에게 알리고 한시 바삐 대책위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