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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리작용이 강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사용해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판매해 오던 일당이 적발돼 관계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은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 과 ‘목통’을 사용해 ‘마이웰빙지킴이’ 제품(액상추출차)을 제조․판매한 박모씨(여.51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마황은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과량 복용 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러움증, 환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부산식약청은 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품 1일 1포(100ml)에 에페드린 47mg에서 48.8mg 함유됐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이며, 1일 허용한도는 61.4mg이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웰빙나라’(경기 의정부) 대표 이모씨(남.33세)와 위탁생산한 ‘지산식품’(전남 구례) 대표 최모씨(남.51세)를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조사 결과 박모씨는 마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04년 3월경부터 올해 10월경까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 총 3만2391kg를 제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3만2310kg, 시가 9억2천6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무기력,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명현반응’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명현반응은 한방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해 치유돼 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격화 또는 전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됐다가 결과적으로 완쾌되는 반응을 말한다.
부산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마이웰빙지킴이’ 제품 810포(100ml/포) 및 ‘마황’ 28봉지(600g/1봉지)를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토록 조치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