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선동 의원, 의혹 제기
  • 지난 5월 북한이 “명백한 핵실험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김선동 의원은 19일 대선에서 열리는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15일 북한핵실험 징후로 알려진 4.09라는 '방사성제논(Xe) 동의원소의 농도비'가 명확한 핵실험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강원도 거진 KINS의 ‘SAUNA(핵종탐지장비)'에서 ‘제논-135’가 10.01 mBq/㎥이 검출, 이 장비를 설치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로 검출됐다. 또 ‘제논-133’도 2.45 mBq/㎥ 이나 검출되어 농도비가 4.085 로 분석됐다.
     
    ‘방사성제논 동의원소의 농도비’는 반감기가 5일인 ‘제논-133’과 반감기가 9시간인 ‘제논-135’의 비율로 농도비, 기류분석 등을 통해 ‘핵분열’의 생성기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논(xe)’은 핵분열 시에만 발생하는 방사성원소이고,당시 풍향, 기류에 의하면 북측에서 온 것만은 확실했다”고 밝히고, “북측에 원자력발전소, 의료용 핵시설, 재처리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 이 제논 과다검출은 명백한 북측의 핵실험 결과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일하게 핵분열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제논’이 검출된 상황인데도 지진을 감지 못했다고 해서 핵실험이 없었다고 결론짓는 것 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뒤 바뀐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는 당시 제논 과다검출 사태에 대한 최종 발표에서 “이것 하나만으로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고 기술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방사성제논은 원자력발전소, 의료용, 재처리시설 등에서도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실험여부를 판단하는데 방해요소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