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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153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의 19.5%에 해당하는 것으로, 10세대 중 2세대 꼴로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53만5918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또 체납보험료는 1만6505억원에 달한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일정기간(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할 경우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급여제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급여제한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보험급여를 공단이 지불하지만, 사후 부당이득금으로 처리돼 급여제한자로부터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여제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급여제한자는 93만 4천460세대로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와 급여제한자 세대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급여제한 통지서가 가입자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급여제한이 시작된다” 며 “등기우편을 이용해 연 1회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고 답변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제한 대상이 되지 않아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담 없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특히 ‘2010년도 급여제한 사전통지 발송현황’을 살펴보면 122만 세대에 급여제한 통지서를 보냈으나 발송완료된 건은 42.1%에 불과하며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 건이 5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급여제한자 93만4000가구의 보유재산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95.9%인 89만6821세대이며, 이중 69만5244세대는 무소득 세대로 상환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이 75~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소득 5000만원 이상 급여제한자가 1108세대이며 연소득 1억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세대도 194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급여제한자도 2만872세대인 것으로 드러나 고소득층 장기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보험료 장기체납 급여제한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의 납부독려를 할 수 있는 자진납부제도 강화, 고액자산가들의 건보료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