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선정성 유도한 것 아냐..재심의 요청할 것”
  • ▲ 걸그룹 햄(HAM)의 SO Sexy의 노래와 안부가 심의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연엔터테인먼트
    ▲ 걸그룹 햄(HAM)의 SO Sexy의 노래와 안부가 심의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연엔터테인먼트

    지난 30일 엠넷 '엠카운트다운’무대를 통해 공개된 걸 그룹 햄(HAM)의 디지털 싱글 ‘So Sexy’의 노래와 안무가 KBS에서 심의불가 판정을 받는 등 선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공개된 햄(HAM)의 'So sexy' 뮤직비디오에서는 서부영화를 연상시키는 웨스턴 바와 석양에 물든 황야를 배경으로 강한 비트의 노래에 맞춰 6명의 백댄서와 군무를 추는 멤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마치 멱살잡이를 하는 것처럼 옷깃을 양손으로 붙잡고 리듬에 맞춰 옷깃을 벌렸다 좁히는 등 신체 일부분이 강조되는 안무와 "너를 가져줄게", “내 안에 들어와"라는 식의 이성을 유혹하는 가사들도 등장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멱살춤’ ‘재킷춤’이라고 명명하며 “신체 특정 부위를 강조해 너무 선정적이다”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일각에서는 “역동적이며 섹시함을 강조했을 뿐 다른 가수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햄(HAM)의 소속사 이연엔터테인먼트 측은 “So sexy는 소녀다운 햄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안무”라며 “선정성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중파의 심의 불가 판정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원곡의 이미지를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사와 안무를 수정하여 재심의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