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탐지장비론 스텔스 기능 北잠수정 대비 못해“24시간 죽음과 맞닿은 장병들...채찍질은 안된다”
  • “천안함 함장을 처벌하면 과연 누가 NLL을 지키러 나서겠나?”
    군검찰이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입건한 4명 가운데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 최 함장의 처벌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 중장)은 "군 검찰이 최 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며 ”그를 처벌한다면 누가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접적해역으로 떠나겠는가?“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7월 말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관과 2함대사령관, 합참합동작전본부장과 함께 최 함장을 군형법 제35조 등을 적용해 입건했으며,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 ▲ 천안함ⓒ자료사진
    ▲ 천안함ⓒ자료사진

    김 제독은 “최초에 어뢰에 맞았다는 판단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일부에서는 적의 기습공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틀린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제독은 첫째로 함장이 적(敵)의 기습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연어급 소형잠수정(130톤)이 3Km 거리에서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것. 어뢰의 최대 사거리는 10~15km이다.
    김 제독은 1980년대 초 생산된 천안함의 잠수함 탐지장비는 성능이 부족해 잠수정과 어뢰 접근을 사전에 탐지할 수 없는 반면 연어급 잠수정은 2005년 이후 북한이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로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제독은 “천안함이 설사 북한이 서북해역에서 잠수함을 이용, 은밀히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더라도 적의 기습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당시 천안함은 소나장비를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었으나 탐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천안함 함장은 침몰 원인을 어뢰피격으로 단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함장은 사건 당시 함장실에서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의 전술상황을 확인하는 도중에 '쾅'하는 소리와 같이 몸이 솟구치면서 넘어졌다. 선체가 우측으로 90도 기울고 출입문이 폐쇄되어 방에 갇혔다. 승조원들의 구조로 5분 후에 함장실을 빠져나와 상황을 확인한 결과 함미부분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당시 함장은 어뢰공격으로 단정할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고 그래서 침몰상황만 상급부대에 보고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제독은 “침몰 당일 밤에 열린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도 '북한의 무력공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당시 국방부는 북 잠수정이 모선(母船)과 함께 기지를 이탈한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그렇게 분석했다”고 말했다.

    김 제독은 최 함장이 천안함 침몰이라는 멍에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처벌받아야 할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휘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그는 극한 상황에서 함(艦)과 승조원을 지휘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김 제독은 천안함 선수의 58명이 생존한 것은 최 함장이 함정 전투태세를 최상으로 유지하여 함수부분이 상당 시간 침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피격 후 곧바로 함정의 기재태세(수밀격실의 문을 완전 폐쇄)를 완벽히 해 함의 복원력을 향상한 결과라는 것이다.
    김 제독은 “과거 사례에서 중어뢰(重魚雷)가 수면 하에 폭발하면 1만톤급 함정도 15분 내에 완전히 침몰한다”며 “천안함(1200톤) 함수부분이 90도로 누운 상태에서 강한 조류, 파고 2.5~3m 파도에 3시간 이상 침몰하지 않은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김 제독은 “이번 사건을 통해 동-서해 접적해역 경비 주력함인 초계함(PCC)과 호위함(FF, 1800톤)은 북한 잠수함정을 탐지할 능력이 부족함이 확인되었다”며 “북 잠수함정이 또다시 기습 공격한다면 이들은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군은 24시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조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