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자진 사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 감찰에 압력을 가해 사퇴하도록 종용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출석, 안 전 국장에 대한 사임종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사 기사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사 무마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 ▲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서울청장 재직시절 당시엔 본청에서 시행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특히 감찰 업무에 관여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 차장이 되고 난 후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다만 "간부로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다"고는 했다.

    또 "안 전 국장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그 때는 국세청의 입장만 설명했을 뿐"이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차장 시절이 구분이 돼야 한다. 국세청 차장이 된 후에는 안 전 국장의 사퇴방침이 정해져 원칙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감찰에 관여해 안 전 국장이 구속됐다는 공세를 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녹취록에 따르면 서울청장 시절 감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안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지휘 의혹을 제기하며 "안 전 국장이 도곡동 땅 소유주를 밝혀 표적 감찰 당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안 전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안 전 국장은 현재 비리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상태"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국세청 간부들에 대한 조기 명예퇴직 관행에 대해  "앞으로도 명예퇴직을 희망한다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명퇴제도는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오래전부터 내려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