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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워싱턴DC 지법이 최근 북한 기관원에 의해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북한은 유족 측에 총 3억 5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18일 전했다.
방송이 최근 이 법원으로부터 입수한 ‘최종 판결문’에 (Final Judgment) 따르면, 법원은 김 목사의 아들 김한씨와 김 목사의 남동생 김용석씨에게 북한이 피해 보상금 2500만 달러를 각각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또 북한이 김한씨와 김용석씨에게 징벌금 총 3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 앞으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북한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지난 5월 궐석재판을 시작, 이번에 판결을 내렸다.김 목사는 지난 2000년 1월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벌이다 북한 기관원들에 의해 납치된 뒤 북한에서 구금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목사 유족은 지난해 4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5일 적군파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정 판결문’을 통해 (Amended Judgment) 북한에 3억 7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일본의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적군파 요원들과 이들과 관련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훈련을 돕고, 이들에게 재정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