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대외결제를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이 9년 전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소인 측으로부터 자산압류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4일 대만의 메가인터내셔널커머셜뱅크(MICB)가 "9년 전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500만 달러 상당의 (원금 및 이자 상환 청구)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리처드 J 설리번 뉴욕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고소인 측의 주장을 인정, 조선무역은행에 총 676만8228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상업적 분쟁으로 인해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배상급 지급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이 올해 초 MICB 제소 뒤 불과 수개월 만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태' 이후 강경 자세로 돌아선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 조선무역은행은 지난 2001년 8월 25일 뉴욕 소재 조선무역은행 계좌를 통해 MICB로부터 연이자 리보플러스 1% 조건으로 500만달러를 빌리면서 2004년 9월 15일까지 해당 원금과 이자를 3회에 걸쳐 균등 상환키로 약정했다.

    그러나 조선무역은행은 당초 상환 약정일보다 4년이 훌쩍 지난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이자 16만2000달러를 나눠 상환한 뒤 2008년 2~5월 사이 원금 30만 달러를 갚는 데 그쳤다.

    조선무역은행이 46만2000달러만 상환한 채 추가 상환 조짐을 보이지 않자 MICB는 조선무역은행이 차용한 500만 달러 상당의 원금과 이자 등에 대한 상환 청구 소송을 지난 1월 14일 미 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당시 대출 계약이 뉴욕 계좌를 통해 이뤄졌고 분쟁 발생시 뉴욕카운티 법원 또는 미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MICB 변호인 측은 조선무역은행의 미국내 자산이 확인될 경우 압류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