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성폭력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예방하려면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에게 관련 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아동 성폭력 사건 54건 중 피해자가 경찰 진술에 이어 검찰에서 재진술한 사례가 13건(34.2%)에 달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아동 진술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처럼 아동의 최초 진술에 전문가와 검찰, 경찰 등이 동시에 참여하는 방안을 인권위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이 진술조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사건에 관련됐음에도 보호자라는 이유로 조사과정에 무조건 동석할 수 있게 한 규정도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법원은 출석한 아동이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판사가 법복을 입지 않거나 중계장치를 통해 심문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형사재판 선고와 동시에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를 아동 성폭력사건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인권위가 제안했다.
인권위는 성폭력 예방교육 역시 형식적인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수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체계적인 교정 프로그램 구축을 검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