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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외제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개그맨 곽한구가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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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형사5단독) 이준규 판사는 차량절도 혐의로 기소된 곽한구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해당 피고인은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시 소재 모 카센터에 수리를 위해 맡겨진 벤츠 CL600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곽한구는 당시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곽한구는 올해 3월 19일 경기도 안산의 한 중고차 매매센터에 전시돼 있던 미국산 지프 허머H3를 또 다시 훔쳐 달아나다 붙잡혀 불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검찰은 곽한구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며 계속해서 기각해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선 곽한구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동일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곽한구는 즉시 항고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다음 주 중 수원지법 항소부에 해당 사건을 보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