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일반인 셀카-몰카 등 음란동영상 정보 106개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시정 요구된 정보들은 핸드폰 등을 통해 일반인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상대방의 동의하에 찍었지만 이후 동의 없이 유포된 동영상들이다.
    이들 정보들의 상당수는, 실제 동영상의 등장인물과 상관없이 ‘19세 고딩’, ‘중딩 15세’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XX동 ○○○’와 같이 특정 지역 및 이름을 거론하는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