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가수 A가 구두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받고 선거사무원(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선거 지원유세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가수 A "1백만 원 준다기에…" = 한국연예정보노동조합 관계자는 26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소속 연예인인 가수 A가 개그맨 C로부터 '하루 유세 참여시 100만 원씩 줄테니 7.28보궐선거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 수뇌부와 함께 지난 18일 인천시 OO구 보궐선거 XX당 B후보와 서울시 △△구 D후보의 선거지원유세를 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 ▲ XX당 모 의원 블로그에 게재된 B후보와 가수 A(우측)의 선거유세 모습.  ⓒ 뉴데일리
    ▲ XX당 모 의원 블로그에 게재된 B후보와 가수 A(우측)의 선거유세 모습.  ⓒ 뉴데일리

    이 관계자는 "가수 A는 개그맨 C가 약속된 돈도 주지 않고 다음날 천안에 가 줄 것을 요청해 '출연료 미지급 상태에서는 갈 수가 없다'고 거절했다"면서 "'그러면 천안 말고 청주에 가 달라'는 C의 요구에도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개그맨 C에게 이용당했다고 느낀 가수 A는 즉시로 한국연예정보노동조합을 방문해 이같은 전후 사정을 알려왔고, 관련 내용을 접수한 조합 측은 개그맨 C에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개그맨 C가 직접 조합 관계자에게 찾아와 24일 오후 2시까지 출연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급은 커녕 오후 5시까지 연락조차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가수 A는 유세장에서 별도의 노래나 공연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XX당 모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유세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가수 A가 B후보와 함께 강대상에 올라가 (B후보에 대한)지지를 호소하는 장면과 함께 강대상 아래에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간단한 춤 동작을 선보이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거법 잘 모르는 A 악용한 듯" = 이 관계자는 "가수 A는 프로가수로서 돈을 받지 않으면 행사를 뛸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면서 "선거법에 대해 잘 모르는 A를 이용, 개그맨 C가 사탕을 미끼로 앵벌이를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애당초 선거법 등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고지한 뒤 A를 섭외했어야 하는데 '돈줄테니 와라'하고 꼬드긴 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유명 연예인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 밖에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가수 A는 당시 선관위에 등록도 하지 않고 선거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안내센터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유세' 등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부행위에 해당,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만일 A씨가 100만 원을 실제로 받고 유세장에 나섰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26일 밝혔다.

    또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원(선거운동원)의 경우 수당 실비로 일당 7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 외에 이익 제공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운동원을 섭외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비슷한 전례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6.2 지방선거 당시 연예인을 섭외해도 되겠느냐는 문의는 여러차례 받았지만 실제로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에 동참시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가수 A, 받지도 못할 돈 '기대'…유세 참여 = 결국 가수 A는 애초에 받을 수도 없는 '금전적인 대가'를 기대하고 선거유세장에 뛰어든 셈이다.

    현재 한국연예정보노동조합 측은 가수 A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간주, 인천시 OO구 XX당 B후보와 서울시 △△구 D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

    이에 고발장을 접수한 해당 지역 선관위는 가수 A를 일일 선거운동원으로 요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구 후보 측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그맨 C는 한국연예정보노동조합 측의 선관위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는 뜻을 조합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해당 지역구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26일 밝혔다.

    ◆후보자 홍보, '정책'보다 '연예인'이 최고? = 사실 유명 연예인이 선거유세장이 얼굴을 비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단기간에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권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연예인 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기 때문.

    따라서 각 정당 후보자들은 투표일이 임박해 올 수록 친분이 있는 연예인들을 동원, 유세장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운동원 혹은 연설원으로 선관위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 즉석에서 연예인들에게 찬조 연설을 부탁하는 일이 잦아 선거철만 되면 이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몇 년 전 개그맨 S와 탤런트 H는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찬조 연설을 해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 연예인은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었지만 연설원으로 사전 등록하지 않은 채 "잡혀가더라도 제가 잡혀가겠습니다. 잡혀가는 데 선수입니다", "각오하고 한 마디 하겠습니다"고 말하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