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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이 24일 6.2지방선거에서 유시민 국민참여당 당시 경기지사 후보와 야권연대를 선언했던 심상정(사진) 전 대표에게 당원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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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경기도당은 최근 당기위원회를 열어 심 전 대표가 당내 논의없이 후보직을 사퇴해 선거연대 전략과 관련한 당론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재심을 요청하면 중앙당 당기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재심할 수 있다. 이에 심 전 대표는 재심요청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심 전 대표는 지방선거 3일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위해 국참당 유시민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