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4일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10일 전까지 사면의 종류와 죄명, 인원, 사유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일부를 담고 있다.

    사면위원회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하고 사면위원회의 명단과 경력은 위촉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또 그 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심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외  ▲벌금 미납자 ▲ 선거법, 정치자금법 관련 범죄자 ▲ 뇌물·횡령죄 ▲ 성폭렴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특별사면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돼야 하지만 그동안 남용돼왔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때 사면권 자제를 공약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성탄절, 취임기념일 등을 계기로 비리정치인이나 기업인을 위해 특사를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