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이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제주시 모 법학전문대학원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7)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3∼4시께 자신이 다니는 법학전문대학원 1층 여자화장실 내 쓰레기통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1명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2시간가량 지나 건물 청소부 B씨에 의해 발견,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카메라의 구입경로를 파악하던 차에 A씨가 카메라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범행을 추궁한 끝에 자백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