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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제헌절이 17일로 62주년을 맞지만, 서울에서는 별다른 행사 가 없어 `조용한 국경일'로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 각 구청에 따르면 제헌절 당일과 전에 일부 지자체가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펴거나 주민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는 일정만 있을 뿐 제헌절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곳은 전혀 없다.
구로구청이 동 주민센터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홍보안내판을 설치하고 새마을회 회원들이 17일 청량리역 앞에서 차량용 태극기 400개를 나눠주는 행사에 참여한다.
다른 구청들도 태극기 게양을 홍보하는 것 외에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준비하는 곳이 없다.
한 구청의 홍보팀 직원은 "주민에게 태극기를 달라고 독려할 뿐 구청 차원에서 할만한 행사가 사실상 없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고 말했다.
다른 구청 관계자는 "제헌절이라고 해서 준비 중인 행사가 없다. 내일은 토요일이어서 제헌절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하더라도 주민 참여율이 매우 저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제헌절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주국가의 기틀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우리 손으로 처음 제정한 날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관심이 없기는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이 국민 사이에서 기억되지 못하는 현상은 2008년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뀐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등과 함께 4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도 공휴일에서 제외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의 법의식에 나쁜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도 헌법이 있음으로써 국가의 존재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헌절 하루만이라도 헌법을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다. 촛불집회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란 노래도 있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대학생 임민아(24.여)씨는 "내일이 제헌절인지 까맣게 잊고 있었다. 대다수가 제헌절인지조차 모르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