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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3~14일 치러지는 초·중·고교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해 "등교한 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할 경우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해 결시·결석하는 학생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라는 한 교육위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또, 곽 교육감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 규정에 있는 기타결석(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학부모가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의 특별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를 전후해 관련 공문을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냈다.
따라서 종전에는 시험을 보지 않고 체험학습 등에 참여하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됐지만, 이번 학업성취도평가에 불참한 채 학생 또는 학부모 의지에 따라 체험학습 등에 참여하면 `기타결석'으로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결과 또는 무단결석은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으로 결석하는 것으로 재학이나 상급학교 진학 때 불이익을 받지만, 기타결과 또는 기타결석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곽 교육감의 지시는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가 이날 오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외부의 회유 없이 (학생이 시험을) 안보겠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이 (시험을) 보도록 유도하고 설득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학생이 안 보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대체프로그램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교과부는 뒤늦게 해명자료를 내고 "대체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다고 한 인터뷰 발언을 취소하겠다.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연유가 어떻든 간에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지침에 따라 무단결석·결과 처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공문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해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처리 문제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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