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처벌과 함께 최소한 5개월 이상 차량에 음주감지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음주운전 단속법이 지난 1일부터 LA 등 미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음주감지기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이 나오면 작동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스팀. 차에 탄 운전자 호흡에서 알코올이 나오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음주감지기가 작동된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 5개월간 음주감지기를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회 적발 시에는 음주감지기 부착 기간도 1년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 3회, 4회째는 부착 기간도 2년, 3년으로 1년씩 더 늘어나게 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음주감지기 부착 기간은 2배 가산된다.

    라디오코리아는 “음주운전 가능성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상당수 운전자들이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고 소개했다.
    음주감지기 설치에 125달러가 들고 매달 60 달러씩 작동유지비를 내야 한다는 것.
    캘리포이나주는 우선적으로 LA 등 4개 카운티에서 시범 실시한 뒤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면 다른 카운티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