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부인 엘린 노르데그린이 이혼 위자료로 약 1억 달러(한화 1천227억원)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미국 연예전문사이트 TMZ닷컴이 2일 보도했다.
    TMZ닷컴은 이혼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한 소식통을 인용, 노르데그린이 1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될 것이라며 노르데그린이 7억5천만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잘못된 수치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위자료 1억 달러는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2천만 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혼전 계약상 금액보다 많은 수치라고 TMZ닷컴은 덧붙였다.
    하지만 농구스타 마이클 조던이 2002년 전 부인 주아니타에게 준 명사들의 위자료 종전 최고 기록(1억5천만달러 추정)에는 못 미치는 액수다.
    TMZ닷컴은 또 노르데그린이 자녀 양육비를 받게 된다고 소식통들이 말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지 포브스는 이날 인터넷판에서 우즈의 전 재산이 약 6억 달러라는 점을 들면서 우즈가 위자료로 7억5천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지적했다.
    포브스는 이같은 위자료 액수가 최근 2개월 간 일부 언론들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소식통을 거론한 적이 없었다며, 영국 타블로이드 '더 선'이 이를 다시 전하면서 급속히 확산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