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주도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북결의안에 북한 배후를 뺀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대북결의안에 맞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었다.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 및 한반도 평화수호 촉구 결의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군과 정부의 조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미흡하고, 국회 진상조사 특위의 활동도 정부의 자료 미제출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명시해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나라당의 대북결의안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군사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 규탄하고 있다. 이어 북한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과 배상, 재발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확고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