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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김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라면서 "잔혹한 범죄와 폭력적인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김은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