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 지방선거로 연기됐던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사건 첫 공판이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교육감은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직무정지 상태에 놓일 수 있어 교육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재판정에는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 등이 모습을 보여 이런 관심도를 반영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증인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 직원을 상대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경위와 교과부의 고발 이유 등에 대해 신문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직접 신문하는 등 공판에 신중을 기했다.
    재판부는 집중심리로 재판을 진행, 2차 공판을 거쳐 다음달 중순 선고공판을 연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 사건 심리를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김 교육감의 직무는 정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고 벌금형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다른 시도 교육청이 징계를 마친 시국선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교과부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파면하는 등 시국선언 교사 89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16개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고,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 14개 교육청이 징계를 마쳤다.
    징계 보류 상태인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시국선언 교사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해임 및 정직 징계 결정이 났지만, 전주지법이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2심 판결 이후로 징계 승인을 미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교사들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대부분 기각 결정하고 일부만 처벌 수위를 낮춘 바 있다.
    결국 김 교육감에게 유.무죄 중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상당한 파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타협적 판단'인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선고 유예는 유죄 취지의 판결이지만 김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적 측면에서 유.무죄를 판단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