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배우 박상민(40)이 아내 한나래(37)씨를 상대로 지난 3월 19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맞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 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양OO 변호사는 30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박상민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소장을 접수했다"면서 "이와 함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접수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공인인 남편 박상민을 위해 자제하고 있었지만 박씨 측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해 배신감을 느꼈다"며 "어쩔수 없이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한씨는 박상민으로부터 결혼 이후 잦은 폭행을 당하고 심한 주사에 시달려 왔다는 것. 따라서 이혼 소송이 불거진 주요 원인도 알려진 것처럼 시어머니에 대한 '소홀함' 보다는 부부 사이에 벌어진 '물리적 공방' 탓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씨의 측근들은 "잦은 술자리 등 박상민이 평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한씨가 여러 차례 불만을 호소했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폭행이 실제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

    한씨는 향후 가정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업무 방해 혐의로 박상민을 추가 고소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한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중식당을 박상민이 찾아와 장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상민은 한씨의 주장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상민은 지난달 접수한 소장을 통해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한씨가 투병 중인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와 더불어 박상민이 투자금을 댄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N중식당에 대한 운영 문제도 부부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민 측에 따르면 한씨는 프랜차이즈식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박상민이 이에 응하지 않는 등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민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씨와 1년간의 열애 끝에 지난 2007년 11월 웨딩마치를 울렸다. 한씨는 EBS '월드 뉴스' 진행자이자 한국사이버대학 실용영어과 교수를 역임한 전문 영어 강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슬하에 자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