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록 양재영 판사의 조전혁 의원에 대한 판결은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지만, 필자(筆者)는 오래 전부터 남한 좌익들의 전교조 보호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교조가 좌익들 세계에서 갖는 무시 못 할 위상 때문이다.
    그것은 6만이라는 숫자 때문만이 아니라, 전교조가 갖는 기능 중에서 학교에서의 좌파양성이라는, ‘좌파의 미래를 생산하는 기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좌익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교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북의 김정일은 전교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우리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이 대 전교조 저항전선을 구축하자, 김정일은 노동신문 이하 수많은 매체를 동원하여 우리 국민연합을 비난하였다. 그만큼 전교조는 북의 김정일이에게도, 대한민국의 좌파세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지닌 집단이다.

    양재영 판사는 한때 변호사 정보공개에 대해 이런 판결을 했었다.
    “(변호사의) 개인신상 정보가 개인정보로 자기정보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직업의 성격상 공익적·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 변호사들의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논리로 정보공개를 인정했던 적도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와 대비하여,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불가 판결은 논리의 이중성을 보이는 악의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 3000만원씩 벌금을 내라는 것도 이무런 기준이 없는 자의적인 판결임이 분명하고, 이 살인적인 액수는 분명 법을 이용한 테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논리의 이중성과 자의적인 판결은 양재영 판사의 정체에 의심을 갖게 한다.

    조전혁 의원, 그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유능한 국회의원이다. 전교조 폐해를 생각한다면, 조 의원은 의사(義士)로 지칭되어야 한다.

    현재 좌익들의 전교조 보호는 좌파정당과 언론, 사법부, 좌파 시민단체를 총동원한 전방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치하고 저능한 방식의 전교조 보호는 그만큼 ‘좌파의 위기’를 대변하는 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좌익들의 ‘조전혁 의원 죽이기’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다. 이제 우리는 조전혁 의원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 보호를 위해, 국민적 성금 모으기와 함께 양재영 판사를 규탄하는 시위집회, 조전혁 승리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마침 김효재 의원이 이에 동참하여 전교조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참으로  잘한 일이다. 이제 우리도 대 전교조 전선에 우군이 생긴 것이다. 더 많은 의원들의 합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