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독립적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9일 발표한 `2010 연례 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이라크 등 13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
    북한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째 종교자유탄압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왔다.
    USCIRF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중 하나로,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개탄스러운 인권과 종교자유 기록을 계속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종교자유 억압 사례를 열거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에는 북한 공안당국이 중국의 기독교 교회에 침투하고 있으며, 북한인 신도들을 붙잡기 위해 가짜 기도 모임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관리소라고 불리는 노동수용소에 수감돼 있으며, 최대 4만명이 종교적 이유로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해 6자회담에서 종교자유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뤄나가는 한편 이들 분야의 진전을 추후 북한에 대한 경제, 정치, 외교적 지원과 연계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의 민주화 촉진과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중인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비슷한 동북아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노력도 권고했다.
    이 밖에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와 협력해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해 일시적 망명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 망명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중국이 지지하도록 미국 정부가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령(IRFA)은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종교자유위원회가 조사한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가을 종교탄압국을 지정하고 있다.
    이날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 지정대상으로 건의된 된 국가에는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도 포함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