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박지원 등 文 정부 5인 무죄"서울중앙지검, 항소 제기 방침 밝히지 않아""박철우, '대장동 항소 포기' 보은으로 자리 꿰차""박지원, 박철우와 목포 문태고 동문이자 깐부"
  • ▲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제기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속 보이는 짓 그만하고, 즉시 항소 제기 방침을 천명하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28일 '대장동 항소 포기 주역 박철우, 설마 박지원도?'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되고, 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첩보 문건 수천 건을 없앤 사건"이라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심 무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방침이 진작 발표돼야 하는데 아직 없다.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때와 흐름이 같다. 유족이 억울한 심정에 피를 토하고 있고, 증거가 많아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이다. 항소는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수사받아야 할 사람인데 보은으로 그 자리를 꿰찼다. 박철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법무부 시절부터의 복심이고, 법사위원이자 피고인인 박지원과는 지역 연고가 겹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죽은 중요 사건의 1심 전부 무죄에 대해 무더기로 항소 포기하는 건 본 적 없다"며 "민주당 정치인과 공범은 이제 삼세판 다 유죄 받아야 유죄인가. 이런 기형적 3심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서해공무원 피격 항소 포기 지시 있으면 즉시 공개하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도 박 지검장을 향해 "박지원 항소 제기 입장을 즉시 발표하라"면서 "박지원 의원은 박철우와 목포 문태고 동문", "박지원-박철우 깐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까지 항소를 포기한다면 검찰은 존재 의의가 없다. 저번처럼 항소 기간 지난 후 발끈해 봤자 소용없다. 박철우를 비롯한 어떤 지휘 라인의 항소 포기 지시도 낱낱이 기록하고 즉각 공개해야 한다. 아직 항소 제기 방침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범죄가 착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서 전 실장 징역 4년, 서 전 장관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6일 이들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