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대전 중 일본 니카타(新鴻)에 끌려가 중노동을 강요당했던 중국인 183명이 일본 니시마쓰(西松)건설사로부터 1억2천800만엔(15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게 됐다.
    니시마쓰건설은 26일 도쿄의 지방법원에서 니카타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중국인 183명과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이런 규모의 배상금을 주는 내용의 화해안에 합의했다고 신화통신이 도쿄발로 보도했다.
    니시마쓰 측은 2차대전중 중국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킨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를 표시했다.
    니시마쓰 측은 또 1억2천800만엔 규모의 배상금을 중국인권발전기금회에 보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사망자에 대해선 추모를 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강제노동자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로써 10여년에 걸친 중국인 니카타 강제 노동에 대한 소송투쟁이 화해로 해결됐다"고 말하고 이는 일본에서 강제 노동한 중국인들의 배상문제에 진전을 가져온 것이라고 논평했다.
    니시마쓰 건설은 작년 10월에도 2차대전중 히로시마(廣島)로 끌려 와 강제 노동을 했던 중국인 노동자 360명 전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회사측이 마련한 2억5천만엔의 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인 강제노동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패소했는데도 니시마쓰건설이 자체적으로 배상에 합의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2차대전 당시 히로시마의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비롯해 일본 각지에 강제 징용돼 중노동을 강요당한 한국인 징용 피해자의 배상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