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출연료' 논란에 휘말렸던 탤런트 박신양이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박씨가 대표로 있는 씨너지인터내셔날이 이김 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한다"고 밝히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80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이로써 박신양 소속사와 이김 프로덕션 간의 출연료 청구소송은 박신양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박신양의 고문 변호사 조상원씨는 "씨너지인터내셔날이 이김 프로덕션과 체결한 배우 박신양씨의 출연료와 기타 스태프 용역비에 대한 약정은 사회 통념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회질서에 반하지도 아니하고, 법적으로 씨너지가 이김에게 출연료 및 용역비를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양은 지난 2006년 방송된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4500만 원의 출연계약을 맺고 16회 분량을 촬영했으나 제작사인 이김 프로덕션은 4회 연장 방송할 계획을 갖고 박신양에게 연장 출연을 제안했다.
이에 박신양은 회당 1억5500만원씩 총 6억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추가분 촬영을 마쳤으나 제작사에서 출연료 잔금 3억4000여만원과 용역비 등 총 3억806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박신양은 지난해 5월 열린 1심과 당해년 11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거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