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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처음으로 립싱크가 적발된 여가수들이 벌금 5만위안(850만원)을 당국에 납부했다고 온바오닷컴이 9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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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립싱크죄로 적발된 팡즈옌 ⓒ온바오닷컴 캡처
쓰촨성 솽류현 문화체육국은 최근 립싱크죄로 적발된 팡즈옌(方梓媛)과 인요우찬(殷有璨)이 각각 2만5000위안(425만원)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쓰촨성에서 열린 한 가수의 콘서트에서 게스트로 참석, 5곡의 노래를 불렀는데, 모두 립싱크로 드러나 당국에 조사를 받았다.
당시 팡즈옌은 “공연 전날 갑작스런 고열로 목이 상해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립싱크 사실을 인정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중국에서 립싱크 가수들에 대한 제재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가창조국(歌唱祖国)’를 불러 전세계인을 감동시켰던 꼬마스타 린먀오커(林妙可)가 립싱크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부터.
중국 문화부는 지난해 말부터 가수들의 립싱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연예인과 공연 기획사에게 5만~10만위안(900만원~1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상업성 공연관리 조례 시행세칙’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