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교도소 안 보내줘?”
    교도소 수감을 원하다 거절당하자 교도소 철조망을 넘어 내부로 침입하려던 25세 청년이 15년형을 ‘소원대로’ 선고받았다고 유코피아닷컴이 23일 전했다.

  • ▲ 징역형 소원 이룬 자일스 ⓒ 유코피아 캡처 
    ▲ 징역형 소원 이룬 자일스 ⓒ 유코피아 캡처 

    미 플로리다주 코코 카운티의 실베스터 자일스는 지난 2007년 살인혐의로 체포된 자일스는 8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 측에 사건 전모를 밝힌 대가로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지난 해 8월 자일스는 교도소를 찾아와 자신을 재수감해 줄 것을 요구했다. “희생자 가족이 보복하겠다고 위협해 불안하다”며 감옥에 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다.
    교도소 측이 그의 요구를 거부하자 자일스는 교도소 철조망을 넘어 무단 침투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다음 수감됐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자일스는 “경찰이 자신을 감옥에 보내주지 않아 교도소 철조망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며 유죄를 시인했다.
    판사가 가석방 조건을 위반했다며 15년 중형을 선고하자 자일스는 판사에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