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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신동엽(39)이 "밀린 집세를 내라"며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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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그맨 신동엽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신동엽이 본인의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를 상대로 지난 해 7월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3억여원의 밀린 집세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신동엽은 "이 업체가 지난해 7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 15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밀린 임대료와 이자를 포함해 3억546만원을 완납하고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업체는 신동엽과 지난 해 1월 보증금 5억원에 매월 300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5년)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