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올해 5건의 물품·음식물 제공행위를 적발하고 4건은 고발, 1건은 수사의뢰 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물품과 음식을 제공받은 자들에 대해 총 2억1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신고자에게는 모두 38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선관위는 한 구의회의원이 지난 2월 초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유권자 165명에게 3만5000원짜리 굴비세트를 발송자의 명의를 밝히지 않고 택배로 제공한 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선물을 보낸 사실을 알려주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행위를 인지,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를 구속했으며, 선관위는 굴비세트를 받은 165명을 대상으로 과태료 77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제보자에게는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 37명을 모이게 한 후 시장 입후보예정자를 참석하게 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게 하면서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일반시민이 고발됐고, 제보자는 57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아울러 구청장 입후보예정자가 다른 사람과 통모해 선구구민 15명과 함께 온천 등을 관광하면서 44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고발됐으며, 신고자에겐 2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상춘기를 맞이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금품·향응 제공이 은밀히 벌어지고 있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제도를 적극 알려 일부 유권자들의 금품기대심리를 차단함으로써 입후보예정자들이 표에 집착해 선거법을 어겨가며 기부행위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